[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하 개정법)이 오늘(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개정법에 따르면,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예방교육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 방지 조치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명령 같은 보호 조치를 해야 하며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근무장소 변경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 취업규칙에 가해자 징계 규정을 신설할 경우 ‘노동 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1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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