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속 명문장]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발표가 애플 특허를 무효로 만들다" 
[책 속 명문장]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발표가 애플 특허를 무효로 만들다" 
  • 서믿음 기자
  • 승인 2019.06.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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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이 특허는 2007년 8월 31일 특허를 신청했으며,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공개 행사는 특허 신청일보다 앞선 2007년 1월 8일 이었습니다. 이 특허는 바운스 백 효과, 즉 스마트폰에 저장한 사진을 손가락으로 넘길 때 맨 마지막 사진의 끝부분에 도달하면 화면이 더 이상 넘어가기 않고 반대 방향으로 용수철처럼 튕겨 되돌아가는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중략) 이 특허는 애플과 삼성의 특허 분쟁에도 쟁점이 될 만큼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삼성 입장에서 애플의 독일 특허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특허를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원인도 아닌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시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독일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중략) "특허 신청 전에 자신의 발명을 세상에 알렸다면, 1년 내에 특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바운스 백 특허는 2007년 8월 31일에 특허를 신청했으며,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공개 행사는 2007년 1월 8일이었습니다. 유예기간만 따진다면 미국 특허 신청은 유예기간 내에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유럽 특허 신청은 이 유예기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유예기간을 벗어났기 때문에 애플 특허는 무효로 됐습니다. <52~56쪽>

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발명의 '공지' 행위가 문제된 대표적인 한국 사례가 있습니다. 이른바 '마법천자문 사건'이라고 합니다. 발명이 책의 내용에 관한 것으로 논란이 있었지만, 특허청 심사를 통과해 한국 등록특허 10-0592036호로 특허권을 취득했습니다. 『마법천자문』이라는 한자 교재에 대해 어렵게 특허 등록을 받았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진행한 특허분쟁에서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이유는 기존에 알려진 기술과 비교한 결과가 아닙니다. 바로 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마법천자문』이라는 책을 발행했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아이폰을 시연해 애플 특허가 무효로 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북이십일의 김영곤 사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기 기술을 자기가 공지하는 게 문제된다는 것을 아는 기업인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패소 판결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당시 『마법천자문』으로 1,00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린 김영곤 사장으로서는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었을 것 같습니다. <58~59쪽>  

『아이디어가 이렇게 재산이 될 줄이야』
김태수 지음 | 이코노믹북스 펴냄│256쪽│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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