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직권남용 혐의 이재명 경기자사 1심서 전부 ‘무죄’
허위사실 공표, 직권남용 혐의 이재명 경기자사 1심서 전부 ‘무죄’
  • 김승일 기자
  • 승인 2019.05.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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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1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는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진단’ 사건(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에 대해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친형 강제 진단’ 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월에서 8월 사이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인 故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또한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과 ‘검사사칭’(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에 대해 각각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사칭’은 이 지사가 TV토론회, 선거유세 등에서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여있었다.   

이 지사는 무죄선고를 받은 뒤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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