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반대 택시기사 분신 사망… 시청서 집회도 열려
‘타다’ 반대 택시기사 분신 사망… 시청서 집회도 열려
  • 김승일 기자
  • 승인 2019.05.1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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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타다 퇴출'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차량공유서비스 ‘타다’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택시기사 A씨가 분신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15일 오전 3시 19분께 서울 시청광장 인근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현장 인근 A씨의 택시로 추정되는 차량 위에서는 ‘공유경제로 꼼수 쓰는 불법 타다 OUT’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가 발견됐다.  

이날 오후에는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타다 퇴출 끝장 집회’가 열렸다. 집회 중에는 경찰 추산 3,000여명, 주최 측 추산 1만명의 택시기사들이 A씨를 추모하며 묵념했다. 추모사에서는 “고인은 지난달 ‘타다’ 본사 앞 집회에 참석하는 등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타다’ 반대를 위해 헌신했다”며 “고인의 열정을 잊지 않겠다.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집회에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중앙지부장은 “정부가 카풀 운행시간을 제한하는 합의안으로 불법 자가용 영업에 면죄부를 준 지 두 달이 지났다”며 “그런데 이제는 ‘타다’가 차량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며 우리의 숨통을 조여 오고, 이제는 고급택시 시장까지 넘본다. 더는 물러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타다’는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지난해 10월 개시한 서비스로, 11인승 신형 카니발을 이용해 사실상 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서비스다. 택시 업계에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편법’이며 이에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는 택시기사 두 명이 분신으로 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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