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항소심에서도 ‘유죄’… 집행유예 선고
곰탕집 성추행, 항소심에서도 ‘유죄’… 집행유예 선고
  • 김승일 기자
  • 승인 2019.04.26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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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1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 영상에서도 A씨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구속된 지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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