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혹시 내 아이가 학교폭력?… 부모가 알아야 할 학교폭력 A to Z
[리뷰] 혹시 내 아이가 학교폭력?… 부모가 알아야 할 학교폭력 A to Z
  • 서믿음 기자
  • 승인 2019.04.26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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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나날이 심해지는 학교폭력. 자녀를 둔 부모라면 행여 우리 아이도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크다. 하지만 그런 걱정에도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됐을 경우 놀란 마음에 우왕좌왕하며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 때로는 가해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더 큰 피해를 보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저자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학교폭력에 직면했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삶이 달라진다"고 말한다. 

만일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부모는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의 피해 사실을 접하게 된다. 아이의 고백, 학교의 연락, 우연히 아이의 휴대폰을 보고, 혹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기도 한다. 

우선 아이의 피해사실을 파악하려면 부모의 안목이 필요하다. 자녀가 초등학생일 경우 아이의 말을 무심코 넘긴 탓에 뒤늦게 '아 그때 그 이야기가 괴롭힘 당한 걸 말한 거구나'하는 경우가 많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행동에서 낌새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의기소침하거나 이유 없이 신경질을 내고 평소보다 용돈을 자주 달라고 한다든지, 외출을 꺼리고 전학을 자주 거론하면 학교폭력을 의심해 봐야 한다. 이 경우 다그치기 보다는 "'평소 너의 모습과 달라 물어보는 거다' 엄마 아빠는 언제나 너를 도울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의연한 모습과 신뢰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충고한다. 

일단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했으면 다음은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저자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면 감정이 격해져 사건 당일 아무런 증거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증거가 거창한 것은 아니다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에게 유리한 것이면 무엇이든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예를들어 폭행을 당해 멍이 들었다면 맞은 당일 바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좋다. 상해진단서로도 피해상황이 입증되지만, 글과 시각적 피해는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온라인 상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SNS와 메신져 캡쳐가 필요하다. 간혹 자녀가 상처를 입을까 봐 대화방에서 나오거나 대화 내용을 삭제하라고 하는 부모가 있는데, 이 경우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없애는 것과 같다. 저자는 "게시글, 댓글에 대한 캡처는 게시글, 댓글이 누구 계정에서 게시됐는지, 게시글이 올라간 일시가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하라"고 조언한다. 이어 "게시글에 댓글이 있다면 작성자가 가해학생들이 아니더라도 댓글을 캡처해 보관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피해자와 가해자 진술이 엇갈릴 때는 목격자 진술이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할 때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해결 방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은 피해학생의 의사다. 자녀가 피해학생이 되면 부모는 가해학생이 중징계를 받거나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가 원하는 방법보다는 아이의 의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부모는 공개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는 반 학생들에게 그 사건이 상기되는 것 자체가 싫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징계처분도 피해학생 보호에 목적이 있다"며 "결국에는 당사자인 자녀가 원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학교폭력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유형과 해결방법, 가해자 부모가 알아야할 것, 피해자 부모가 알아야 할 것, 피해보상과 형사고소 등 학부모가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총망라했다.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학교폭력의 모든 것』
노윤호 지음 | 시공사 펴냄│264쪽│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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