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얼굴 공개에 논란 가열… "최근 사진 공개해라" vs "얼굴 공개는 위법"
조두순 얼굴 공개에 논란 가열… "최근 사진 공개해라" vs "얼굴 공개는 위법"
  • 서믿음 기자
  • 승인 2019.04.25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MBC]
[사진=MBC]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8살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됐다. 다만 정부의 공식적인 통로가 아닌 방송을 통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MBC는 방송 '실화탐사대'를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화탐사대 측은 "조두순이 나올 날(출소)이 멀지 않았다"며 "깊은 고민 끝에 사회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두순의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 13일이다. 

방송에 앞서 제작진은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며 "또 조두순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는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 등의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공유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날 방송은 아동 성범죄 재발률이 50%를 넘지만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2020년 12월 출소한 조두순이 피해자 나영이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성범죄자 알림e에 정보가 공개된 많은 범죄자들이 초등학교 옆에 거주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곳에서 다시 목회를 하고,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았다.

조두순 얼굴이 공개되자 온라인상에서는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한쪽은 조두순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며 "저건 10년도 더 지난 사진이다. 애들도 얼굴보고 도망갈 수 있게 최근 사진 공개하라"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저런 사람이 이웃으로 살 수 있다는데 착잡한 마음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 기사를 본 대다수 국민이 감정에 쏠린 댓글을 달지만 냉정하게 보면 조두순 얼굴 공개는 위법이다. MBC는 그 위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조두순이 그간 죄값을 다하고 참신하게 살려고 결심했을 수도 있는데 방송에서 이렇게 매장시키다니… 재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얼굴 공개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2010년부터 반인륜적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얼굴을 공개해 왔다.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을 막기 위한 취지였다. 2010년 이전에 수감된 조두순의 경우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31길 14 (서울미디어빌딩)
  • 대표전화 : 02-581-4396
  • 팩스 : 02-522-67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동혁
  • 법인명 : (주)에이원뉴스
  • 제호 : 독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379
  • 등록일 : 2007-05-28
  • 발행일 : 1970-11-08
  • 발행인 : 방재홍
  • 편집인 : 방두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권동혁 070-4699-7165 kdh@readersnews.com
  • 독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독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aders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