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성추행 및 사진유포 최씨 2심도 1심과 동일 형량
양예원 성추행 및 사진유포 최씨 2심도 1심과 동일 형량
  • 김승일 기자
  • 승인 2019.04.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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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유튜버 양예원씨를 성추행하고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최모씨가 18일 열린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영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포로 인해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봤으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양씨의 진술에 대해서는 “과장되고 사실과 일부 다르다고 해서 피해자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그냥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이렇게 기뻐해야 할 일인가도 싶다”며 “사이버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와 달리 한번 일어나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일어날지 모른다. 어디에 또 올라오지는 않았을지 걱정하고 두렵게 산다. 이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관심이 생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2017년 6월게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 100여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는 사진 유포 혐의에 더해 양씨 성추행 혐의까지 인정됐다. 

이 외에도 최씨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사진을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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