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 아이 떨어뜨려 사망… '의료과실 은폐' 분당 차병원 9명 입건
분만 중 아이 떨어뜨려 사망… '의료과실 은폐' 분당 차병원 9명 입건
  • 서믿음 기자
  • 승인 2019.04.15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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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분당차병원 홈페이지]
[사진출처=분당차병원 홈페이지]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3년 전 분만 중 의료진의 과실로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은 태아 사망 사고를 병원 측이 은폐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정식 조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당 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부원장 등 8명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해당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아기를 인큐베이터로 옮기는 과정에서 놓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아이는 두개골 골절과 출혈을 입어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고 병원 측은 사망 원인을 '병사'로 처리했다. 

병원 측은 "당시 태반박리와 태반흡입 등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두개골 골절이 직접적 사망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개골 골절과 출혈이 사망으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숨기고 '병사'로 처리한 것은 의료과실을 숨기기 위한 조처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외인사'나 '기타 및 불상'으로 사망원인을 분류했을 경우 부검으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야 하는데 '병사'로 처리해 그럴 기회를 차단했다는 지적이다. 

병원 측의 은폐에는 수술 중 신생아를 떨어뜨린 산부인과 의사, 아이를 치료했던 소아청소년과 주치의와 전공의, 간호사 등 9명 가량이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3년 가량 은폐됐고 숨진 아이 의료 기록 일부가 지워진 것으로 알려져 병원 차원의 조직적 은폐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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