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동영상' 공개에 김학의 측 "가족들 6년간 고통 받아… 법적조치할 것"
'김학의 동영상' 공개에 김학의 측 "가족들 6년간 고통 받아… 법적조치할 것"
  • 서믿음 기자
  • 승인 2019.04.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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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YTN 영상 캡처]
[사진출처=YTN 영상 캡처]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YTN 방송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에서 성 접대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공개한데 대해 김 전 차관 측이 법적 대응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전 차관 측 법률대리인 김정세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김 변호사(김학의) 영상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김 전 차관) 가족은 출처불명의 영상으로 인해 6년 간 고통받고 있다"며 "해당 보도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므로 즉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YTN은 "김학의 동영상 고화질 원본을 입수했다. (영상 속에) 김 전 차관 얼굴이 선명히 드러났고, 윤중천씨와의 관계를 읽을 수 있는 단서도 포착됐다"며 "국민 알권리와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폭로하는 차원에서 동영상 일부를 공개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영상에는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이목구비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났다. 영상 속에는 김 전 차관의 것과 같은 무테 안경을 착용한 남성이 여성을 포옹한 채로 웃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YTN은 "해당 영상의 제작 시기는 2012년 10월 8일"이라며 "이 시기는 윤중천씨와 권모씨 간통 고소 사건이 시작되는 시점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영상은 윤씨가 5촌 조카를 통해 해당 동영상 중 김 전 차관 얼굴이 포착된 장면만 추출해 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YTN는 "해당 영상은 김 전 차관과 관계가 틀어진 윤씨가 협박용으로 동영상 CD를 제작한 것으로 안다"는 경찰 관계자 발언을 전하며, "해당 영상은 성범죄와 뇌물 수수를 입증할 핵심 단서지만 검찰이 동영상 속 김 전 차관을 '불상의 남성'이라고 표현하며 사실상 사건을 덮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성범죄에 동원된 여성 24명 중 5명이 김 전 차관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었다고 알려졌으나, 이런 진술은 검찰 수사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김 전 차관은 해당 여성들을 무고죄로 고소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윤씨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자신이 김 전 차관에서 뇌물을 건넸다고 진술하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동영상을 만든 것으로 알려진 윤씨 조카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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