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020년까지 개정 안 하면 폐지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020년까지 개정 안 하면 폐지
  • 김승일 기자
  • 승인 2019.04.11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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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1953년 처음 형법에 규정된 낙태죄가 66년 만에 개정될 전망이다. 

11일 헌재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로 위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률의 위헌 결정의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의견,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이 단순위헌,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한 임산부 동의를 얻어 낙태 수술한 의사에 대한 처벌(형법 270조 1항)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기존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지난 2012년 헌재는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위헌 결정은 달라진 사회 분위기와 헌재 인적 구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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