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고인 모독’ 교학사 상대 10억원 규모 ‘시민 집단 소송’ 참가자 모집
노무현재단 ‘고인 모독’ 교학사 상대 10억원 규모 ‘시민 집단 소송’ 참가자 모집
  • 김승일 기자
  • 승인 2019.03.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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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이 26일 교학사 상대 1만 시민 집단 소송 참가자 모집문을 냈다. [사진출처= 노무현재단 홈페이지 캡처]

[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노무현재단(이사장 유시민)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합성사진을 한국사 능력검정고급 수험서에 게재한 교학사를 상대로 유족 명의의 민·형사상 소송과 시민이 참여하는 집단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노무현 재단은 ‘노무현 대통령 명예 훼손한 교학사에 법적 책임 물을 것’이라는 제목의 성명문에서 교학사 측의 고인 모독에 대해 “고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 훼손이자 역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밝혔다. 

‘편집자의 단순 실수’라는 교학사 측의 해명에 대해서는 “편집자가 합성된 사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사진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당 이미지는 일반 포털 검색으로는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 언론보도와 네티즌에 의해 증명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사진을 제대로 확인도 않고 넣어 만든 불량 상품을 검증 절차도 없이 시장에 내놓는 회사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우리 미래세대가 보고 배우는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이다”라며 “교학사가 엄중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교학사는 이번 사태를 불러온 원인을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이 잘못인지 알아야 진정한 반성도 가능하다. 사과는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노무현재단 측은 추후 유족 명의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교학사 상대 1만 집단소송 참가자 모집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오는 29일부터 내달 12일까지 1인당 10만원, 총 10억원 규모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시민 소송인단을 모집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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