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촌’ ‘안마방’ ‘룸살롱’ ‘키o방’… 유튜브는 성매매 교육소?
‘x촌’ ‘안마방’ ‘룸살롱’ ‘키o방’… 유튜브는 성매매 교육소?
  • 김승일 기자
  • 승인 2019.03.25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x촌 안마방 룸싸롱 티켓다방 (업소녀 순수입)’ ‘(룸살롱에서) 2시간 동안 있는 일’ ‘키o방은 어떤 곳일까’ ‘휴게텔 안마 키o방 입싸방 알려준다! 귀로 듣는 밤문화’ ‘휴게텔에서는 무엇을 할까?’ ‘미모의 쩜오 룸사롱 마담이 들려주는 듣기 힘든 화류계 이야기’ ‘7분 만에 정리하는 국내 화류계 업소 정리’….    

2019년 3월 현재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동영상의 제목들이다. ‘유튜브’에서 이런 동영상들은 그 수가 수백개가 넘으며 대부분 조회수도 수십, 수백만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자유로운 ‘유튜브’를 통해 명백히 불법인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관련 정보가 규제 없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사진출처= 유튜브 화면 캡처]

영상은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눈에 보이듯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은 기본이고, 해당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기도 한다. 일부 영상들에서는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업소의 종류별 차이점을 분석하며, 해당 업소의 이용요금 및 이용방법을 상세히 소개한다. 특히 ‘키o방’, ‘휴게텔’, ‘데이트 카페’ 등 유사성행위 업소와 관련된 동영상이 많은데, 대부분은 유사성매매나 성매매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를 여과 없이 설명한다.   

해당 동영상을 보는 사람으로서는 성매매 및 유사성매매가 명백히 불법인데도 거리낌 없이 설명하거나 묘사한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같은 법에 따르면 성관계가 없는 유사성매매 역시 성매매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키o방’ 등 유사성행위 업소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서 괜찮다고 인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성매매 혹은 유사성매매가 적발되지 않더라도, 그 업주를 처벌하는 법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실상 유사성행위 업소도 성매매 업소와 마찬가지로 그 존재 자체가 불법이나 다름없다.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음란한 행위가 이뤄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관련 ‘유튜브’ 영상들은 하나같이 불법행위를 묘사하거나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영상들이 “불법을 불법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도 없다. 현재 ‘유튜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유해 콘텐츠 제재 대상이 아니다. ‘유튜브’에 있어 방통위 제재대상은 오직 개인정보와 관련된 불법행위뿐이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업소에 대한 홍보를 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 및 권유하는 사람까지만 처벌 대상이다. 유튜브에서 성매매 및 유사성매매 묘사나 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   

일각에서는 법과 현실이 따로 노는 대한민국의 실정이 규제 없는 ‘유튜브’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미국 암시장 전문 조사기관 하보스코프닷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성매매 시장 규모는 120억 달러 수준으로, 세계 6위다. 여성가족부가 2016년 발간한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남성 10명 중 5명이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85.4%는 성매매 횟수가 2회 이상이라고 답했다.  

정혜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은 책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 연구』에서 “성매매는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이 부재한 사회에서 언제든, 모든 계층의 인간에게 닥칠 수 있는 사회문제이며 전 사회적인 인권 유린의 문제”라고 말했다. 성매매는 그 자체로 불법이자, 여전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문제다. 그 문제의 막중한 무게가 ‘유튜브’ 안에서 만큼은 한없이 가벼워짐이 우려스럽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31길 14 (서울미디어빌딩)
  • 대표전화 : 02-581-4396
  • 팩스 : 02-522-67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동혁
  • 법인명 : (주)에이원뉴스
  • 제호 : 독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379
  • 등록일 : 2007-05-28
  • 발행일 : 1970-11-08
  • 발행인 : 방재홍
  • 편집인 : 방두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권동혁 070-4699-7165 kdh@readersnews.com
  • 독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독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aders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