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의료기관 노예계약에 ‘쩔쩔’, 해결책은?... “MSO 허점 이용해야”
네트워크 의료기관 노예계약에 ‘쩔쩔’, 해결책은?... “MSO 허점 이용해야”
  • 서믿음 기자
  • 승인 2019.03.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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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A치과 네트워크 강남점 원장인 김씨는 최근 네트워크 탈퇴와 관련해 깊은 고민에 빠졌다. 매달 컨설팅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받아가던 본원 원장이, 조직에서 탈퇴하려면 1억원의 위약금을 내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본사에서 해주는 업무는 광고만 조금 해주는 수준인데, 매달 매출의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겨가면서도 인테리어 변경, 직원들 유니폼 변경 등 이런저런 명목으로 별도 비용을 더 받아가려고만 하니 이 계약은 유지할수록 손해였다. 하지만 위약금을 생각하면 그만둘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변호사 사무실에도 몇 군데 상담을 받아봤지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올 뿐이었다. 실제로 계약서에는 매달 매출 30%를 본사에 지급할 것과 탈퇴 시 위약금 납부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자포자기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상담을 받아본 로펌에서 “이 계약은 무효로 돌릴 수 있겠는데요?”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다. 김씨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을 분석해보니 의료법 제33조 제8항(1인 1개소 원칙 ) 또는 동법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설립 )에 위반돼 무효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의 해석 사례들을 보여주는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니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1년에 걸친 소송 끝에 네트워크 계약을 무효로 돌리고, 위약금 면제는 물론 미수금을 털어버리는 금전적 이득까지 보게 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

국내 네트워크 의료기관은 대부분 MSO라는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해 각 지점을 관리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한명의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 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MSO를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MSO의 운영 상황과 계약서의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MSO가 의료법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거나, 한 명의 의료인이 이를 지배하고 있는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실제로 이런 법률적 취약점을 공략해 계약을 무효로 돌리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의료인이 늘어나는 추세다.

MSO 설립 및 네트워크 병원의 자문 등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오승준 변호사는 “MSO가 여러 의료 기관 운영에 깊숙하게 관여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약의 구조와 업무 범위를 처음부터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하러 온 분들의 네트워크 계약서를 받아보면 반 이상이 의료법을 위반해 위법 소지가 상당하다”며 “네트워크 의료기관이나 MSO를 설립하려는 의료인은 계약의 구조와 내용이 의료법에 반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개설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네트워크 의료 기관들 역시 기존의 계약서와 MSO와의 거래구조 등을 점검해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과감하게 계약의 내용과 거래구조를 과감하게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오 변호사는 불공정 계약에 고통 받는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소속 원장들에게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겁먹지 말고, 불공정계약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불공정한 계약을 유지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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