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듣는다]#17 유사강간 처벌, 결코 가볍지 않다
[변호사에게 듣는다]#17 유사강간 처벌, 결코 가볍지 않다
  • 박재현
  • 승인 2019.03.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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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 · 문화적 현상들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본 칼럼은 ‘책으로 세상을 비평하는’ 독서신문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책에서 얻기 힘들었던 법률, 판례, 사례 등의 법률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해 사회 · 문화적 소양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각종 의혹에 휩싸인 강남 클럽 ‘버닝썬’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등 최근 유사강간에 대한 사건들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유사강간’의 뜻과 처벌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강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유사강간’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유사강간’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단어로 느껴진다.

유사강간이란 강제적으로 맺는 유사성행위로서,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간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유사강간죄가 신설되기 전에는 강제로 항문성교나 구강성교를 한 사건에서 가해자를 강간죄로 처벌하지 못하고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 동성 간의 성폭행 사건 또한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받게 되는 성적 수치심이 강간죄와 다르지 않다는 이유로 2012년 유사강간죄가 신설되기에 이르렀다.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유사강간죄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강간죄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유사강간죄의 경우 벌금형 규정이 없어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유사강간죄가 신설된 이후 유사강간죄로 처벌받는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유사강간죄의 경우에도 강간죄에 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모 회사의 인사과장 A씨는 회식 자리에 참석한 인턴 여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3년간 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선고받았다.

성범죄의 특성상 유사강간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피의자가 결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DNA가 검출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사강간죄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박재현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前 삼성그룹 변호사
-前 송파경찰서 법률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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