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건지 악한 건지…’ 경찰, 수사권 맡길 수 있나?
‘무능한 건지 악한 건지…’ 경찰, 수사권 맡길 수 있나?
  • 김승일 기자
  • 승인 2019.03.15 11: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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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최근 연일 경찰의 비리로 의심되는 행위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며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 정치권은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기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3일 SBS는 가수 정준영과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그룹 ‘FT아일랜드’의 멤버 최종훈 등이 속한 단체 카카오톡대화방(이하 단톡방) 대화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단톡방에는 2016년 경찰이 최종훈의 음주운전과 한 영업장의 불법행위를 덮어줬다는 정황이 담겨 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당시 최종훈은 단속에 걸려 도주를 시도했고, 이를 누군가가 수사기관에 돈을 써서 입막음했다고 추측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있다. SBS 측은 2016년 당시 최종훈을 조사한 경찰이 최종훈의 생일에 축하 전화를 한 것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2016년 7월 같은 단톡방에서 김모씨가 “어제 xx형이 경찰총장이랑 문자한 것도 봤는데 누가 찌른 것도 다 해결될 듯”이라며 “다른 가게에서 사진 내부 찍고 찔렀는데 총장이 시샘해서 한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다 해결해준다는 식으로”라고 말한 내용도 보도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서는 경찰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비리행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내용의 글이 지난달 18일부터 14일까지 가장 많은 청원 참가인원(14일 오전 10시 기준 244,974명)을 기록하며 이슈가 됐다. 자신의 자녀가 한 아이에게 폭행을 당해 장애를 얻었다는 작성자는 해당 청원에서 “가해학생의 아버지는 경기 북부의 소방 고위직 공무원이십니다. 학생의 큰아버지는 경찰의 높은 분이기도 하시고요”라며 “그 탓인지 너무나도 성의 없는 수사가 반복됐습니다”라고 적었다. 작성자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사망각서가 필요한 수술을 받을 정도였지만 가해학생에게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60시간이 내려졌고, 5,000만원 이상의 병원비가 들어갔지만 가해학생 가족으로부터 받지 못했다.       

경찰의 비리인지 무능인지 가늠이 되지 않는 사건도 있다. 지난 12일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단톡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은 해외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했지만 경찰은 정준영에게 아무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시민들은 경찰의 늦장 대처로 인해 지금쯤이면 정준영이 추가적으로 죄가 될 수 있는 자신의 촬영기록을 전부 삭제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한 방송에서 “경찰 출석 전까지 정씨는 증거물을 없애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민갑룡 경찰청장 주재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민 청장은 “긴급체포는 법적 요건에 따라 사건의 실체가 확인돼야 가능한데 아직 의혹 제기 단계”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2016년에 터진 정준영 불법촬영 사건을 볼 때 경찰의 이번 늦장대처가 비리일 수 있다고 의심한다. 2016년 당시 정준영은 여자친구 A씨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A씨로부터 고소당한 바 있다. 지난 13일 SBS 보도에 따르면 당시 정준영의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관은 정준영의 고장 난 스마트폰을 복원하던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어차피 본인(정준영)이 시인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차라리 xxx(포렌식 업체 이름)에서 데이터 확인해 본바, 기계가 오래되고 노후화되고 그래서 ‘데이터 복원 불가’로 확인서 하나만 써주면 안 될까 해서요”라고 말했다. 해당 경찰관은 “통화를 한 건 맞지만 그렇게까지 그 당시에 할 상황은 아닌데”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다른 공무원의 비리보다 경찰의 비리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크다고 말한다. 박영주 동신대 경찰학부 교수는 논문 「경찰의 부패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에서 “경찰조직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강제력을 행사하고 법을 집행한다는 점에서 경찰이 부정부패를 범하게 된다면 법과 권위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할 근거를 상실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며 “뿐만 아니라 경찰은 시민과 접촉하는 최일선 기관이기에 경찰의 부패는 바로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경찰 전체, 나아가 공직사회의 부패로 인식되므로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청렴성이 강조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검경수사권조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과 야3당은 지난 12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붙이겠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검찰도 못 미더운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비리경찰들에게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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