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경찰이 10일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마약과 경찰유착,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빅뱅의 맴버 승리를 정식 입건함에 따라 승리의 신분이 피내사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앞서 경찰은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한 매체에 의해 보도되자 승리에 대한 내사를 시작한 바 있다. 승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은 경찰이 내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혐의점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병역법 제60조에 따르면 만약 승리가 구속되거나 기소돼 형이 집행된다면 입영이 연기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승리는 오는 25일 예정대로 육군에 현역 입대하게 된다. 승리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최대주주 양현석)는 지난 8일 승리가 지난 1월 7일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선발시험에 지원했으나 합격하더라도 이를 포기하고 현역 입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는 25일 승리가 군에 입대하면 사건은 헌병과 군 검찰로 이관된다. 이렇게 되면 승리의 수사는 헌병이 맡게 되며 기소 여부 역시 군 검찰에서 결정한다. 재판도 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이 군 수사기관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승리가 의무경찰로서의 전환복무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하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의무경찰은 전환복무자로서 군형법 제1조 2항에 따라 군형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승리가 의무경찰로 복무하게 됐다면 사건의 이관 없이 수사는 일반 경찰이, 기소는 일반 검찰이, 재판은 일반 법원에서 담당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