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로서 기업에 대한 비판의 기사를 내는것에 대해서는 뭐라하지않습니다. 언론인들의 보도로 인해 기업이 근무자에 대한 권리나 인격을 존중해주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기사를 보도하기까지에 과정이 직접 점포 방문을 통해 신분을 밝히고 인터뷰를 진행했는지요? 혹여 고객을 가장한 방문 또는 통화로 진행된건 아닌지요? 언론인 윤리강령 제 2조 취재시 신분을 사칭하거나 감춰서는 안된다는 점 알고 계시겠지요? 또한 제 4조-9조 취재원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익명이나 보호의 필요가 있을 시 이를 지키며, 제 11조-13조 개인에 대한 명예와 신용을 보호하고 사생활을 침해하지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점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사 내용에는 기자님께서 취재시에 신분을 밝혔는지, 아니면 고객을 사칭했는지 나와있지 않았고 언론인으로서의 윤리강령을 고려하지않은채 점포명을 밝힌 이유가 궁금합니다. 기자님께서 롭스 근무자의 처우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