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롭스’… 미세먼지에도 야외판촉활동 강행
롯데쇼핑 ‘롭스’… 미세먼지에도 야외판촉활동 강행
  • 김승일 기자
  • 승인 2019.03.04 18:06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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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롯데쇼핑 '롭스' 홈페이지]

[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대전을 제외한 충청권과 수도권에 나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건강을 염려하는 야외근로자들의 수심이 깊어가고 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규정한 1군 발암물질이나 야외근로자들은 이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세먼지가 자욱한 길거리에서 말을 하며 판촉활동을 벌이는 노동자들은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해 보인다. 

기자가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1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 시내 상점가를 다녀본 결과 판촉활동을 벌이는 노동자 중 마스크를 착용한 노동자는 거의 없었다. 이들 중에는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된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미세먼지 위험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야외판촉활동을 벌이는 ‘롭스’(대표 선우영 )가 단연 눈에 띄었다. ‘롭스’는 롯데쇼핑(대표 이원준·강희태 )에서 운영하는 드러그스토어로 전국 127개 지점을 두고 있으며, 지난 1일부터 오는 7일까지 최대 70% 할인하는 브랜드 세일을 진행 중이다.  

‘롭스’ 왕십리역사점은 삼일절부터 현재까지 전 직원이 돌아가며 두 명이 한 조로, 20분씩 하루 3회에서 4회 야외 판촉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직원들은 브랜드 세일 관련 판넬을 들고 마스크 없이 홍보 문구를 외치고 있었다. 왕십리역사점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라는 강요는 없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점장님께 건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롭스’ 선릉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선릉점 관계자는 4일 “이벤트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마스크를 쓰고 일한 직원은 없었다”며 “본사에서 미세먼지에 대해 따로 지침이 내려온 게 없고, 마스크를 구비하라는 지시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본사로 직접 연락해주시면 저희(‘롭스’ 직원)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위례점도 마찬가지였다. 위례점 관계자는 4일 “우리 지점도 마찬가지로 20분씩 전 직원이 돌아가며 야외 판촉을 진행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마스크는 착용한 적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4일 오전 10시 기준 미세먼지 주의보를 경보로 격상한 경기도 일부지역(수원, 안산, 안양, 부천, 시흥, 광명, 군포, 의왕, 과천, 화성, 오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4일 경기 오산점 관계자는 “야외 판촉활동은 그대로 진행 중이다”라며 “마스크 착용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양에 소재한 ‘롭스’ 범계점 관계자는 “잠시 매장에 손님이 많아 야외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손님이 적어지면 다시 나갈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르면 미세먼지 ‘경보’(입자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300㎍/㎥ 이상일 때 발령 )가 발령됐을 때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마스크 같은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을 시 고발하면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외에도 전화연결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롭스 지점에서 동일한 야와 판촉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관계자들은 본사에서 따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미세먼지 민감군을 구분하는 작업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롭스의 최대 경쟁사인 CJ 계열의 올리브영의 경우에도 4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최대 60% 브랜드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야외판촉활동은 하지 않는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매장별로 다를 수 있지만, 올리브영에서는 일괄적인 야외 판촉활동을 잘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미세먼지가 인체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호흡기”라며 “야외에서 말을 하면 아무래도 입을 벌리고 공기를 더 많이 들이마시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영향을 더욱 심하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폐렴, 폐암, 뇌졸중, 심장질환, 천식 등의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보’가 아닌 ‘주의보’ 수준의 미세먼지에서 ‘롭스’의 직원들을 포함해 야외 판촉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는 아직까지 없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에 따르면 야외에서 일하는 시간이 1시간 이상이면 옥외작업자로 분류되고, 사전에 ‘미세먼지 민감군’을 확인하고 마스크 쓰기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또한 지난 1일부터 현재와 같이 환경부 특보 기준 미세먼지 ‘주의보’(입자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150㎍/㎥이상일 때 발령 ) 발령 수준에서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줘 착용하게 해야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가이드’는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일 뿐이다.

책 『미세먼지 속 살아남기』에서 저자 이용주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에 의한 사망수가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수보다 많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으며 인체 유해성을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발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다. 이제는 미세먼지를 지나가는 뉴스거리로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롭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롭스의 슬로건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진정한 건강함에서 비롯된다”이며 롭스의 철학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한결같은 아름다움의 가치를 선사하는 롭스의 마음입니다”이다. 지금 ‘롭스’가 진정 아름다운지, ‘롭스’가 정말 누구에게나 아름다움의 가치를 선사하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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