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혜vs이영호, '낙태' 논란 맥락 짚기… 폭로→공방→고소 엄포
류지혜vs이영호, '낙태' 논란 맥락 짚기… 폭로→공방→고소 엄포
  • 서믿음 기자
  • 승인 2019.02.19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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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류지혜(사진왼쪽), 이영호 유튜브]
[사진출처=류지혜(사진왼쪽), 이영호 유튜브]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낙태 처벌을 반대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때아닌 낙태 고백이 공방으로 번져 주목을 받는다. 공방 당사자는 레이싱모델 겸 BJ 류지혜와 전 연인 이영호(전직 게이머·BJ)다. 

19일 류지혜는 아프리카 'BJ남순' 방송에서 "낙태 수술 경험이 있다"고 충격고백을 전했다. 이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류지혜가 8년 전 프로게이머 출신 BJ 이영호와 연애했고 이 과정에서 임신과 낙태를 했다'는 글이 게재돼 논란을 키웠다. 

논란이 확대되자 이영호는 자신의 인터넷방송을 통해 "8년 전(당시 이영호는 미성년자)에 (류지혜와) 사귄 건 맞다"며 "(당시) 임신 확인도 못했고, 어느날 남사친과 와서 '네 아이 지웠다'고 했다. 낙태 통보만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누나는 술 먹을 때마다 왜 내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나를 언급한 것에 대해 사과 안하면 이번에는 가만히 못 있을 것 같다. 사과 안 하면 고소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류지혜는 다시 방송을 통해 "고소해라. 맞는 말이니까. 내가 친구랑 가서 낙태한 것 (이)영호도 알고 있다. 불법이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나도 영호도 꿈이 있었으니까"라며 "영호가 1년 전에 정말 자기 아기냐고 묻기도 했다. 그리고 안 만났다"고 반박했다. 

해당 논란으로 온라인상에서는 류지혜와 이영호를 두둔하고 비방하는 쪽으로 나뉘어 논쟁이 붙었고, 낙태죄 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현행법상 불법 낙태를 할 경우 여성은 징역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 의사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아이의 아버지는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 때문에 낙태죄를 둘러싸고 여성들의 반대 여론이 커져가고 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 조사」(여성 1만 명 대상)에 따르면 7,535명(75.4%)명이 낙태처벌법 개정에 찬성했으며, 그중 66.2%가 '인공 임신중절 때 여성만 처벌하기 때문에'를 이유로 꼽았다. 

낙태처벌법(형법 269조 1항 등) 현재 헌법소원을 진행중이며, 오는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류지혜: 1989년생이며 2016년까지 레이싱모델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하고 있다.

*이영호: 스타크레프트 프로게이머 출신으로, 2008년 박카스 스타리그에서 만 15세의 나이로 최연소 개인리그 우승기록을 세웠다. 이후 2015년 은퇴해 현재는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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