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예원 무고 혐의 ‘불기소 처분’
검찰, 양예원 무고 혐의 ‘불기소 처분’
  • 김승일 기자
  • 승인 2019.02.15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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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연합뉴스]

[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검찰이 지난해 제기된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의 무고·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5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양씨는 3년 전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모델로 일하는 과정에서 스튜디오 실장인 A씨가 자신을 추행했다고 고소했다. 이에 A씨는 양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고,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5일 양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 )는 불기소 이유서에서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9일 양씨를 성추행하고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B씨가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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