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속 명문장] 민경한 변호사의 “쓴 소리 바른 소리”
[책 속 명문장] 민경한 변호사의 “쓴 소리 바른 소리”
  • 김승일 기자
  • 승인 2019.02.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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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누군가 나랏일에 관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말하는 순간 그 나라는 끝장난 것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했고, 일본 변호사연합회 회장을 지낸 우츠노미야 겐지는 “기업 내부에서 불법을 알고도 입을 다무는 변호사는 법비(法匪)다”고 했고, 공자도 “옳은 일을 보고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프랑스의 유명한 사회운동가이자 사상가인 스테판 에셀은 『분노하라』는 책에서 “인간의 핵심적인 성품 중 하나가 분노이며, 분노할 일에 분노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존엄성과 행복을 지킬 수 있고, 정의롭지 못한 일이 자행되는 곳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참다운 지성인은 전문지식을 갖추고 자신을 갈고닦으며 잘못된 사회현상을 분석, 비판하고 다양한 관점과 해결책을 제시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책무를 지녀야 한다. 법률적 분쟁의 예방과 해결, 변론만이 변호사 역할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당한 법과 불합리한 제도, 잘못된 관행, 불공정한 수사와 재판 등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법률가로서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경제적 여유는 좀 없더라도 용기와 소신을 갖고 원칙과 정의를 지키고 실천하는 변호사로 살기로 다짐하고, 30년간 그런 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4~5쪽>

변호사들의 사명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다. 폼 나는 축사 자리나 변호사들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때면 대한변협은 인권단체라고 강조하면서도 국가권력과 부정부패에 저항하고 법치주의 실현이나 인권옹호에는 매우 소홀하다.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규탄 성명 한 번 못 내고, 사법 농단 사태 때도 초기에 규탄 성명 한 번 내고 법관대표회의마저 사법행정권 남용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검토를 의결하는데, 하물며 변협은 수사 협조나 탄핵 촉구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다. 

과거에는 변협이 국가권력이나 법원, 검찰에 대한 견제, 인권옹호 단체로서의 역할을 나름대로 잘 해왔으나 2000년대 이후로 인권옹호 단체로서의 역할은 현저히 축소되고 출신에 따라 편이 갈리고 직역 수호와 이익단체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해 변협 위상이 많이 약화됐다. 급기야 변협 회장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폐지’ 세무사법 개정 반대를 위해 삭발투쟁을 할 정도로 이익단체화됐다. <45쪽>

『쓴 소리 바른 소리』
민경한 지음│북갤러리 펴냄│355쪽│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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