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 3회' 배우 손승원, 예상 처벌 수위는?… "윤창호법 적용 안돼"
'음주운전 전력 3회' 배우 손승원, 예상 처벌 수위는?… "윤창호법 적용 안돼"
  • 서믿음 기자
  • 승인 2019.02.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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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는 송승원의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지난달 2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는 송승원의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음주 운전 전력 3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준운전을 하다 결국 구속된 배우 손승원이 보석(조건부 석방)을 신청했다. 애초에 알려진 윤창호법의 첫 적용 당사자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손승원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이번 일을 통해 공인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알게 됐다"며 "구치소에 살며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송승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황 장애를 앓고 있다. (이번 일로)입대도 무산됐다"며 "피고인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을 고민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아버지의 벤츠 차량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이미 지난해 8월 3일 일으킨 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첫 연예인 처벌 사례로 알려진 것에 대해 손승원의 변호인은 "윤창호법은 올해 6월 25일부터 본격 적용되기 때문에 손승원은 윤창호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올해 6월 윤창호법이 정식 시행됐을 경우를 가정하자면 손승원과 같이 음주 운전 3회 이상 적발 시(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윤창호 법을 적용받지 않는 이번 건의 경우 현행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올해 6월부터는 윤창호법에 따라 면허 정지 혈중알코올농도가 현행 0.05~0.10% 미만에서  0.03~0.08% 미만으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이상으로 강화된다. 처벌기준 역시 음주운전 기존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면책 기준이 엄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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