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 김성현
  • 승인 2006.04.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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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월간 선한이웃 발행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혼란 중에 국회를 통과하자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양극단으로 치닫는 분위기이다.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만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은 함께 갖고 있으나 그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지난한 논의의 과정을 거쳐 대화로 분위기 있게 통과되지 못하고 충돌이 일어난 것은 유감이다.
이를 둘러싼 언론과 사회의 분위기가 양극단으로 치달으며 국회를 구성하는 주요 정당 하나는 이 추운 겨울에 거리로 달려갔고, 여당은 오랜만에 본 때를 보여줬다는 인식을 갖는 모양이다. 역시나 대화를 통한 국회의 생산적 모습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인가 보다.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실은 너무도 자명하기에 거론하지 않겠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가진 양측의 입장이 너무도 다르고 누가 되었든 한쪽은 왜곡된 정보를 흘리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당장 누가 거짓이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알만한 사람은 나름의 판단을 다 하리라 본다.
지극히 일부 사학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전제 사립학교의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참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극히 일부가 아니라 상당히 다수의 사립학교가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고 현재도 진행형인 경우가 많음을 속일 필요는 없다. 게다가 '소유권'이라 하면 학교재단이 개인의 재산인 것으로 느낀다는 것인데 그건 곤란한 인식이다. 평균적으로 재단전입금이 2.2%에 불과하고 국고지원과 등록금으로 98%를 충당하는 현실을 본다면 세우기는 개인이 했으되 운영은 공적 영역으로 넘어온 것이라는 것이 맞다.
이승만 정부 때 토지개혁을 하면서 사립학교를 세우면 빼 주는 방식으로 사학을 세우도록 유도하는 정책의 산물로 사립학교가 많이 세워진 역사가 있고, 이후에도 건전한 사학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리목적의 사학이 많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학교는 누가 뭐래도 개인재산일 수 없고 공익적 영역에 속한 것이다. 절규하며 외치는 사립학교법 고수측의 입장은 순수성이 의심되는 모습이다. 특정 성향의 교사집단이 대다수를 차지할 수 없는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면에 내세워 좌파교육을 할 것이라는 운운은 지나쳐도 많이 지나친 언사로 보인다. 아직도 구시대적인 사고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시도는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정치가 국민을 편안히 하지 못하고 아프게 분열시키는 주인공 노릇을 오늘도 하고 있는 것을 본다.
 
독서신문 1395호 [200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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