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우리사회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 김승일 기자
  • 승인 2019.01.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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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서점계에서는 다이어트를 위한 식단관리 책이 인기다. 인터파크도서 건강/뷰티 카테고리 월간(2019년 1월 1일~2019년 1월 28일) 종합 베스트셀러 10위권에는 식단관리와 관련된 책이 7권, 교보문고 건강 카테고리에서는 관련 책이 5권, 예스24 건강/취미 카테고리에서도 5권, 영풍문고 건강 카테고리에서는 4권이었다. 해당 대형서점 4곳에서 공통적으로 인기 있는 책은 일본 의사 마키타 겐지의 『식사가 잘못됐습니다』와 의사 조한경의 『환자혁명』, 미국의 건강작가 데이브 아스프리의 『최강의 식사』. 책에서 제시하는 식단관리의 공통점이라면, 몸에 맞는 음식을 먹고, 평소 먹는 것보다 적게 먹는 것.   

다이어트가 인기인 이유는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국민건강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비만율은 36.9%였다. 이는 2015년 34.1%보다 2.8% 포인트 증가한 수치. 당뇨병과 고혈압 등 비만 관련 질병 때문에 드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한 해 11조4,000억원에 달하는 이 시점, 새로운 다이어트법이 소개되면 각종 포털사이트의 인기검색어 순위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는 등 다이어트는 어느새 국민적 이슈가 돼가고 있다.

그런데 다이어트가 필요해 보이는 쪽은 개인만이 아닌 듯하다. “우리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은 노동계가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장에서의 발언이 무색하게,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지난 28일 또다시 무산됐다. 

민주노총의 불참은 어찌 보면 예견됐다. 지난해 말 정부가 추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친기업 정책이 민주노총의 반감을 산 것. 민주노총의 40%에 달하는 중도파조차 ▲탄력근로제 개편 철회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철회 ▲ILO 핵심협약 비준 ▲노정(勞政) 교섭 정례화 등을 정부가 먼저 수용해야만 참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20%를 차지하는 강경파는 애초에 ‘무조건 참여 반대’를 내세웠으니 결과는 뻔했다.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반감을 품는 민노총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고용지표 악화와 경제 침체 전망을 고려할 때, 누군가의 눈에는 민주노총의 불참이 먹기만 하고 살은 빼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겠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쌍용자동차 해직자 복직…. 문 대통령의 말처럼 정부는 지난 2년간 ‘반기업 정부’라는 비판을 들어가면서 다른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친노동 정책을 폈다는 평이다. 이번 민노총 불참은 그나마 노동계에 힘을 보탰던 집권 3년 차 정부의 힘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다이어트’를 시작하려는 조짐이 일어나 반가운 곳도 있다. 올해 초부터 시끄러웠던 손혜원에 이어 장재원, 손언석 의원이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해 축재했다는 의심이 일자 국회에서 이와 같은 의심이 이는 것을 사전에 막는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 말이 나온 것이다. 의심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이용해 부정 축재한다는 식의 논란은 역사적으로 그칠 일이 없었고, 각종 영화나 소설의 소재로도 많이 쓰였다. 김영란 위원장이 2015년 김영란법 국회 통과 당시 “당초 정부 원안(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장관이 자기 자녀를 특채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친척 회사에 특혜로 공사를 발주하는 등의 사익 추구를 사전에 방지하는 반부폐정책의 핵심인데 빠져서 아쉽다”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관련해 현행법상 처벌이나 제재 규정은 수요가 있었으나 만들어지지 못했다. 그 이유는 어디까지가 사익추구이고 어디까지고 공익 추구인지, 사회적 합의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과거 김영란법의 논의과정에서 ‘이익충돌 방지법’이 다뤄졌으나 ‘이익충돌’에 해당하는 사안별로 워낙 내용이 복잡해 빠졌다. 이번에도 ‘이익충돌 방지법’이 법으로 제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올해는 매번 결심만 하고 끝나는 다이어트처럼 흐지부지되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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