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연말정산, 이것만 알면 ‘세금 폭탄’ 피한다
2019 연말정산, 이것만 알면 ‘세금 폭탄’ 피한다
  • 서믿음 기자
  • 승인 2019.01.15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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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다.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세금 폭탄이 될지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하는 가운데 올해에도 연말정산에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종교인의 첫 연말정산이 시행되면서 더욱 관심 받는 분위기다. 올해 연말정산 대상은 종교인을 포함해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1,800만 명과 160만 원천징수의무자(고용기관 )다.

연말정산이 보너스가 되기도 하고 세금 폭탄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답은 소득·세액 공제에 따라 원천징수금액(소득세 )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연초에 지난해 원천징수금액에 소득·세액 공제액을 반영해 정확한 원천징수금액을 측정하는데, 이 금액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분을 돌려주고, 세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분만큼 세금을 추가 부담시키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원천징수금액 중 일정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상태에서 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금액이 클수록 공제율이 크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부유층에 유리한 공제법이다. 반면 세율을 적용해 최종 산출된 세액 중 특정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 자체를 공제하는 세액공제는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정부는 거의 매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상황에 맞게 연말정산을 조정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보완하고자 소득공제 항목 중 다수를 세액공제로 바꾸어 과세 형평성 조정에 힘쓰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정부가 형평성 조절을 위해 변화를 준 부분은 크게 5가지다. 첫째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15~29세에 한해 3년까지 70% 감면율을 적용했던 것을 이번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15~34세로 확대하면서 기간을 5년, 감면율을 90%로 끌어올렸다. 둘째는 도서·공연에 사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설이다. 문화·공연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도서구입과 공연관람에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셋째는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험료의 세액 공제 적용이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어 집을 옮기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주택임차보증금의 반환 보증 보험료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 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넷째는 월세 세액 공제율 인상이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퇴직·양도 소득을 제외한 기타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자) 근로자의 월세금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2%로 인상하면서 서민의 주거 부담 완화를 도모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다.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자 )의 의료비를 한도 제한 없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런 기준이 적용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살펴보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1월부터 9월까지 지출한 신용카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12월까지의 지출 내역을 직접 입력하면 예상세액 확인도 가능하다. 연말 정산 신청이 본격화되는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최종적인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액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내년을 기약하자. 전문가들은 연말정산에도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조세전문가 류성현 변호사는 책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에서 “2014년 1월 1일 세법개정 이후 각종 소득공제 요소들이 월급쟁이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소득세를 환급받기는커녕 추징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소득금액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만 공제되는 근로소득공제와는 달리, 인적·물적 공제는 납세자가 얼마나 신청하느냐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연봉+수당 )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 그 초과 금액의 일정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균형 있는 사용을 강조한다. 높은 공제한도로 인해 신용카드(소득공제율 15% )보다 체크카드(30% )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에는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를 넘어선 시점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해 공제율을 높이는 전략이 주효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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