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가해자 최모씨, 결국 ‘강제추행’도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
양예원 가해자 최모씨, 결국 ‘강제추행’도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
  • 김승일 기자
  • 승인 2019.01.09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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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연합뉴스]

[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3년 전 유튜버 양예원 씨를 성추행하고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서부지법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 모(4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며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가해자 최 모 씨는 지난해 10월 제2회 공판기일에 참석해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진 유출 혐의’에 대해 인정했으나 성추행은 인정하지 않은 바 있지만, 이번 재판에서 ‘사진 유출 혐의’는 물론 성추행 혐의까지 인정됐다. 재판부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르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추행 관련 진술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 유출 혐의’에 대해서 이진용 판사는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해 공공연하게 전파됐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며 “사진 전파를 예상할 수 있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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