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불법 만화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폐쇄… 운영자 2명 적발"
문체부 "불법 만화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폐쇄… 운영자 2명 적발"
  • 서믿음 기자
  • 승인 2019.01.0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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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국내 최대 불법복제만화 공유사이트로 꼽히는 '마루마루'가 폐쇄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불법복제만화공유사이트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8일 발표했다.

입건된 운영자 A 씨는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만화 링크사이트인 '마루마루'를 개설하고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4만2,000건이 저장된 웹서버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마루마루'를 사용자 이용 창구로 활용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콘텐츠가 저장된 웹서버 도메인 주소를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센코믹스' '윤코믹스' 등으로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여 왔다. 

A 씨는 외국 신작 만화를 구입해 번역가에게 번역을 의뢰한 뒤 사이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총 12억원 이상의 불법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검거된 B씨는 '마루마루'의 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수익의 약 40%를 받은 혐의롤 받는다. 

앞서 검거된 '밤토끼' 운영자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저작권 권리자가 제기한 소송으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어 A씨와 B씨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형량이 내려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문체부는 작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총 25개의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3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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