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듣는다] #2 공무원 성범죄, 무관용 원칙 확산으로 엄격하게 처벌된다
[변호사에게 듣는다] #2 공무원 성범죄, 무관용 원칙 확산으로 엄격하게 처벌된다
  • 박재현
  • 승인 2018.12.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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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 · 문화적 현상들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본 칼럼은 ‘책으로 세상을 비평하는’ 독서신문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책에서 얻기 힘들었던 법률, 판례, 사례 등의 법률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해 사회 · 문화적 소양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국가기관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일해야 할 의무가 있다. 때문에 공무원에게는 일반 사기업의 근로자에 비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다. 공무원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정법을 준수해야 함은 당연하며, 나아가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은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해 두었고, 이를 당연퇴직사유로도 하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었든 집행이 유예되었든 당연히 퇴직되며,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공무원의 범죄, 특히 ‘성범죄’와 관련한 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여론은 이러한 공무원들이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된 경우가 문제였다. 이에 최근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당연퇴직 및 결격사유와 관련한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하였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때에 그 선고를 유예하는 것인데, 이러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기존에는 성범죄 중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죄의 경우에만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당연퇴직되는 것으로 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은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히 퇴직되도록 하였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종전에 비하여 그 요건이 엄격해졌다. 기존에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당연히 퇴직되었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법에 의하면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히 퇴직되며,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 동안’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법은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영구히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미성년자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단순히 형벌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기만 하여도 당연히 퇴직되고,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는, 그 적용 범위가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성폭행 또는 성추행이라고 인식되는 범죄보다 넓다. 예컨대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사진이나 말 등을 보낸 경우, ‘몰카’ 등을 찍거나 이를 유포한 경우에도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당연히 퇴직될 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은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들부터 성법죄에 대한 경각심을 철저히 가질 수 있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이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어떠한 이유로든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범죄는 우발적인 실수로 일어나는 경우도 많지만, 단순한 오해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결국 처벌까지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행동을 조심해야 할 공무원이나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작은 오해로라도 성범죄 혐의를 받지 않도록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 즉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다시 고쳐 쓰는 등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재현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前 삼성그룹 변호사
-前 송파경찰서 법률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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