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동영상’ 관련 유포하면 최대 징역 7년에 벌금 5,000만원
‘골프장 동영상’ 관련 유포하면 최대 징역 7년에 벌금 5,000만원
  • 김승일 기자
  • 승인 2018.11.21 17:0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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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골프장에서의 성관계 영상이 담겨있다는 일명 골프장 동영상이 각종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에 오르며 화제다. 일부 네티즌들은 영상 자체와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궁금해하고 있으나, 궁금증은 궁금증에서 그쳐야겠다.

골프장 동영상은 각종 메신저와 SNS를 통해 공유되며 최근 며칠 만에 화제가 됐다. 특히 해당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정보도 동영상과 함께 공유되며 등장인물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이에 골프장 동영상의 등장인물로 지목된 한 증권사 부사장은 21<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영상에 등장한 인물이 자신이 아님을 밝히며 사실이 아닌 정보를 퍼뜨린 이를 반드시 찾아내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부사장은 지난 19일 경찰에 고소장을 낸 바 있다.

해당 동영상은 이미 널리 퍼져있는 듯하지만, 더 퍼뜨려져서는 안 되겠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해당 영상에 등장한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정보를 유출할 경우, 설사 허위가 아닐지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허위사실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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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구서 2018-11-21 17:42:52
그리게 독서신문이뭐여

ㄲㅋ 2018-11-21 17:31:48
독서신문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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