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언론 선정성 개선, 등급제 따른 자율규제 필요”
“인터넷언론 선정성 개선, 등급제 따른 자율규제 필요”
  • 전진호 기자
  • 승인 2018.11.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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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보도·광고 자율규제 한 목소리, 제도적 보완도 필요

[독서신문 전진호 기자]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광고가 단기간에는 언론사에 이익을 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언론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대안을 찾아 떠나게 될 것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인터넷언론에서 단순 클릭을 유도하는 저속하고 선정적인 광고물은 광고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노골적인 콘텐츠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선정적이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기대는 안이한 생각이다. 신문의 생존을 위해 신문의 품위를 지키고 고급 콘텐츠를 지향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심재웅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가 15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선정성, 자율규제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가진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발언이다.

방재홍 인터넷신문위원회 위원장

방재홍 인터넷신문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토론회에서 인터넷신문의 선정성의 현안을 짚어보고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해보고자 한다”면서 “토론회로 선정성 이슈가 한 번에 해결되진 않겠지만 언론의 선정성 이슈 해결을 위한 대안마련의 작은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인터넷 언론의 선정성 자율규제는 카피와 이미지, 사운드 등으로 분류한 다음 상·중·하 등급으로 나눠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뉴스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고 비용을 낮추려는 노력이 트래픽 상승을 위한 자극적인 콘텐츠와 선정적 이미지 추가 등 뉴스 연성화와 ‘시장 지향적 저널리즘’의 확산이라는 현실로 나타났다”면서 “편집국의 게이트키핑이 부재하고 기자 스스로 제목을 달고 콘텐츠를 구성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인터넷언론에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상황에서 선정적 광고를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것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면서 “상품을 홍보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클릭을 유도하는 저속하고 선정적인 형태로 제작된 광고물은 새로운 광고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위한 적절한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등 광고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선정성 등급표를 반영한 자율심의 활동 △유해 광고 필터링·자동차단 기술 개발 △클린 광고 집행 인증작업 및 인센티브 제공 △업계의 유해 광고 사전·사후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광고주 제공 등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방안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학부 교수와 발제를 맡은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왼쪽부터)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학부 교수와 발제를 맡은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조용만 비즈니스워치 대표, 심재웅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이승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소년보호팀장,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선정성 문제는 민간 자율규제를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선정성 광고와 관련해 현행 법률이 부처별로 산재한 탓에 어려움이 있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정 사무총장은 이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광고가 단기간에는 언론사에 이익을 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소비자가 언론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대안을 찾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용만 비즈니스워치 대표는 “선정성 이슈를 방치하면 인터넷 바다에서 언론이 신뢰를 잃고 집단 표류할 수 있다”면서 “선정적 광고·보도는 국민 알권리를 위해 언론이 제공받은 권력을 이익추구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다. 김병희 교수가 말한 자율규제의 구체적 방안과 더불어 포털 제휴평가위원회 차원의 규제를 통해 선정적 보도 및 광고성 기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웅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노골적인 콘텐츠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선정적이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기대는 안이한 생각”이라며 “인터넷 언론의 선정성 문제는 자율규제를 통해 업계 스스로 개선해가는 것이 옳다. 미디어 생태계에서 신문의 생존을 위해 신문의 품위를 지키고 고급 콘텐츠를 지향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승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소년보호팀장은 “지난해 4월 인신위와 자율규제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인터넷신문 광고의 선정, 허위, 과장 광고 모니터링 및 자율규제 권고를 병행 중”이라며 “여성가족부에서 통보한 인터넷신문 실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신문 자율규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선정성은 언론사의 법적 책임과도 연관된다”며 “규범적으로 인터넷신문에 요구되는 양질의 보도, 광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인터넷신문의 자율규제가 강화돼야 부실하고 선정적인 정보 노출로 인한 인터넷 언론의 법적 책임추궁을 피할 수 있다”며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인터넷신문은 보도, 광고의 선정성, 자극성을 자율적으로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방재홍 인터넷신문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조용만 비즈니스워치 대표, 심재웅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이승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소년보호팀장,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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