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속 명문장]내라는 세금 다 내야할까?… 부가가치세 절세법
[책 속 명문장]내라는 세금 다 내야할까?… 부가가치세 절세법
  • 서믿음 기자
  • 승인 2018.10.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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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간이과세자는 아무리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왜일까? 이유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때문이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의 10%에 대해 업종에 따라 정해진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최저 5%에서 최대 30%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보다 부담이 훨씬 적어진다. <62쪽>

마트에서 장을 본 적이 있다면 원 플러스 원(1+1) 행사 상품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하나 가격으로 같은 물건을 두 개 주거나, 아니면 하나를 사면 다른 상품 하나를 같이 주는 식이다. "사업용 자동차도 1+1이 가능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무슨 헛소리냐고 따지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1+1이라고 해서 꼭 같은 물건을 두 개 주는 게 아님을 감안하면 내 말이 과장은 좀 있을지언정 거짓말은 아니다. (중략)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을 매입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는데,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도 이 예외에 해당한다.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란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터카), 운송업(택시 등)처럼 영업에 직접 사용해 수입이나 소득을 발생시키는 영업용승용자동차가 아닌 것으로, 개별소비세법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의미한다.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는 구입이용은 물론이고 기름값이나 수리비 같은 유지비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74~75쪽> 

수정세금계산서란, 반품이나 공급가액의 착오, 계약 해제 등으로 인해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변경해야 할 경우 작성하는 것이다. 종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합의해 폐기 또는 수정하면 됐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가 일반화된 오늘날에는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국세청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세법에 맞게 발행해야 한다. <155쪽> 


『기적의 절세법 부가가치세 편』
장중진 지음 | 라온북 펴냄|256쪽|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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