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불륜설' 강용석, '사문서 위조' 무죄 확신 이유는?
'도도맘 불륜설' 강용석, '사문서 위조' 무죄 확신 이유는?
  • 서믿음 기자
  • 승인 2018.09.11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 불륜설에 휩싸인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사문서위조 결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결심 재판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김씨의 남편이 진정 (소송 취하를) 동의한 것으로 해석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강 변호사는 "(김씨) 본인이 충분히 취하할 수 있다고 해왔었고, 밤새 설득해 답을 받았다고 해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후 진행한 한경닷컴과 인터뷰에서도 "(검찰 구형을) 신경쓰지 않는다. 무죄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김씨는 재판에서 "강 변호사가 인감도장만 있으면 아내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며 "(소를 취하하도록) 자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6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점을 들어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강 변호사는 소송 취하를 위해 남편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남편 도장을 허락없이 찍어 소송 취하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비회원 글쓰기 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31길 14 (서울미디어빌딩)
  • 대표전화 : 02-581-4396
  • 팩스 : 02-522-67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동혁
  • 법인명 : (주)에이원뉴스
  • 제호 : 독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379
  • 등록일 : 2007-05-28
  • 발행일 : 1970-11-08
  • 발행인 : 방재홍
  • 편집인 : 방두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권동혁 070-4699-7165 kdh@readersnews.com
  • 독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독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aders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