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고, 카카오톡 주문하기 공식 영업 대행 계약 체결
바로고, 카카오톡 주문하기 공식 영업 대행 계약 체결
  • 전진호 기자
  • 승인 2018.08.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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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주문하기에 중소사업자들 추가 입점
사전 예약, 현재 입점 신청 매장에 한해 31일간 배달 대행 프로그램 무상 제공
<사진제공=바로고>

[독서신문 전진호 기자] IT를 기반한 이륜 물류 스타트업 바로고가 카카오톡 음식 주문 서비스인 '카카오톡 주문하기'의 공식 영업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카카오톡 주문하기는 소상공인과 카카오톡 고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프랜차이즈 브랜드뿐만 아니라, 이제는 중소사업자들까지 추가로 입점이 가능해지며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게 됐다.

공식 영업 대행 계약을 통해 카카오톡 주문하기 입점을 원하는 중소사업자와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바로고를 통한 배달 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다양한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중소사업자는 주문하기 입점만으로도 다양한 채널에 가게를 홍보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매장 소식을 알릴 수 있으며, 주문 접수와 배달 대행을 한 번에 처리 가능한 전용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매장과 현재 입점 신청하는 매장에 한해 최소 31일간 무상사용기간이 제공된다.

또한 2018년 3월 기준 4,9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에서 주문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빠르게 주문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특히 바로고를 통해 입점하고, 사전 오픈 테스트가 완료된 매장에 한해 오는 9월 12일부터 카카오톡 주문하기를 통해 영업 시작이 가능하다.

조병익 바로고 물류사업본부장은 "카카오 주문하기가 배달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소비자들과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배달 중개 플랫폼의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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