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위기의 국민연금, 국민에게 ‘독인가 약인가’
‘저출산·고령화’ 위기의 국민연금, 국민에게 ‘독인가 약인가’
  • 서믿음 기자
  • 승인 2018.08.18 08:1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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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국민연금 개편 움직임에 민심이 들끓고 있다. 국민연금 혜택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혹시 내 몫이 더 줄어들지는 않을까’하는 우려가 불안감을 증폭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0일부터 국민연금 개편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1,000건 이상 쏟아지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기가 애초에 알려진 2060년보다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추산되면서 보험료율(현재 9%)을 11-13.5%까지 올리고 연급 수령 연령(현재 65세)을 최대 67세까지 올린다는 개편안이 알려지면서다. 소득대체율(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 비율)은 올해 수준인 45%를 유지하거나 40%까지 낮출 것으로 전해졌다.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더 조금 받게 된 상황에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연금이 지닌 강제성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안정적인 노령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의무 가입대상자로 규정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직장인의 경우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인 4.5%씩 부담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연금을 의무가입으로 규정한 이유는 세금 낭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크다.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 국가가 경제력이 없는 노령층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야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있을 때 돈을 적립하게 해 국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5.5%로, 경제활동 시기에 월 100만원을 벌고 9만원(수입의 9%)을 적립한 퇴직자(60세 이상)는 월 45만5,000원(40년 가입 기준)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다만 제도를 도입한 지 아직 30년밖에 되지 않아 실제 소득대체율이 이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지난해 447만5,143명이 월평균 36만8,570원을 지급받았다. 평균 수익비로 따져보면 국민연금 최고액 납부자가 적립금의 1.6배, 최저액 납부자가 2.9배를 돌려받았다. 다시 말하면 보험료 월 상한액(2018년 7월 기준 42만1,200원)을 납부한 사람이 최소 1.6배되는 금액을 돌려받았다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연평균 5%대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59%p 상승한 7.28%의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5월까지의 수익률은 0.49%까지 떨어졌고 국내 주식투자 수익률은 지난해 26.31%에서 -1.18%로 추락하면서 암울한 전망을 이끌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3년 1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60%를 유지할 때 204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당시 국민연금 조정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격한 논쟁이 벌어졌고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축소하는 내용의 국민연급법 개정이 2007년에 이뤄졌다. 이에 따라 2008년 재정계산 이후에는 기금 소진 시점이 2060년으로 늘어났지만, 올해 이뤄진 4차 재정계산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영향을 미치면서 2057년으로 3년가량 앞당겨졌다. 지난 5월 기준으로 634조원에 달했던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3년 2,500조원대까지 증가, 2044년부터 하락세를 그리다 2057년에는 수백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젊은층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손해일까. 그렇지 않다. 조기 사망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되는 수익이 예전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최고 수준의 수익조건을 지니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연금액에 반영하고 있으며, 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설령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도 정부는 현재의 ‘적립방식’을 ‘부과방식’으로 전환해 연금을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적립방식이 자신이 적립한 기금에서 자신의 몫을 가져가는 것이라면 부과방식은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세대가 내는 보험료를 고령세대가 연금으로 가져가는 형식이다. 1889년 세계 최초로 연금제도를 시행한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적립방식의 연금제도를 운용했지만 2차례 세계 대전으로 기금이 소진되자 1957년 부과방식으로 변경해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독일 노인 빈곤율은 8.4%로 우리나라(48.8%)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국민연금 개편 내용이 알려지면서 혼란이 일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2일 해명자료를 내고 “보험료 인상, 의무가입기간 연장, 연금수령 기간 연기 등은 자문기구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국민연금 제도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노후안정을 보장하면서 지속가능한 공적연금 구조를 만들어야하는 숙제가 우리 사회에 던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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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9 07:50:54
여기도 좋치만
청와대 국민연금폐지 국민청원 동의 하는것도
좋치 않을까요?
동의2만건 넘었어요!!!!!!!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36021

노답 2018-08-18 10:50:00
폐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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