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문화비도 소득공제 받으세요"
인터파크 "문화비도 소득공제 받으세요"
  • 김승일 기자
  • 승인 2018.06.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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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도서구입액 및 공연관람비 소득공제 제도 전격 시행
<사진제공=인터파크>

[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국내 대형 온라인 서점이자 공연티켓 예매처인 인터파크가 오는 7월 1일부터 도서구입액 및 공연관람비 소득공제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책을 사고 공연을 관람한 비용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바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결제 분류코드 시스템을 갖추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이번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연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며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혜택을 볼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 대상은 전용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한 온·오프라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에서 구매하는 도서와 공연 티켓이다.

인터파크는 이번 제도 시행에 맞춰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 등 문화상품 지출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인터파크 책·공연 소득공제 혜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2017년 인터파크에서 결제한 도서, 공연티켓 구매 금액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소득공제 환급 예상 금액을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참여자 전원에게는 인터파크 도서상품권 1000원 권이 증정된다.

인터파크는 이와 함께 올해 독서 및 공연 관람 목표를 세워보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배스킨라빈스31 파인트 아이스크림, CU 모바일 상품권 5000원 권 등의 경품을 증정한다.

'인터파크 책·공연 소득공제 혜택'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터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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