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양육수당'이 오는 9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 연령과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충족할 경우 오는 9월 21일부터 해당 가정에 월 1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으로, 오는 9월분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된다.
단 고소득자 가정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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