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청소년 투표 참여 NO... ‘우리는 왜 무시되나요?’
6.13 지방선거, 청소년 투표 참여 NO... ‘우리는 왜 무시되나요?’
  • 서믿음 기자
  • 승인 2018.06.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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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이번 6·13 지방선거에는 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한 만 19세 국민이 처음으로 선거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도 참여할 수 없다. 오래전부터 청소년은 지속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투표로 증명해 보이도록 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대응은 굼뜨기만 하다.

지난 3월 22일 국회의사당 앞에는 만 16-17세 되는 청소년들이 선거 연령 하향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거행했다. 4월 안에 법안이 통과돼야 6·13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처리를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원식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13 지방선거에 18세부터 투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만 19세를 선거 가능 나이로 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같은 뜻을 표했고,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월 국회에서 선거연령 하향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가 끝나도록 법안 처리는 이뤄지지 못했다. 정당 중 유일하게 선거권 하향 조정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도 일조했다.

청소년 참정권... 2005년 만 19세로 1살 낮춰

18세 선거권 주장은 1990년대 초반부터 제기됐고 수차례 헌법 소원이 이어졌다. 하지만 2005년 선거법 개정에서 1950년 이래 줄곧 만 20세였던 선거 연령을 만 19세로 1살 낮추는 데 그쳤다. “(청소년은)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력을 갖추지 못해 선동당하기 쉽다”, “학교가 정치판이 된다” 등이 그 이유였다. 멀게는 3·1운동부터 가깝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 운동까지 청소년들은 정치의 주역으로 참여해 역사를 만들어 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히려 국정교과서와 같은 정권에 의한 편향적 교육이야말로 선동에 해당한다”며 ”학생들이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는 현실이 문제다“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선거 연령 만 19세’ 고수

현재 대다수 국가가 만 19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만 16세부터 투표를 할 수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만 18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고 있다.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일본도 2015년 법률을 개정해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낮췄다. 우리나라처럼 선거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나라로는 말레이시아, 바레인, 가봉, 레바논, 캄보디아, 콜롬비아, 쿠웨이트, 필린핀 등이 있다.

참정권 확대 다음 대상은 청소년 

세계적인 관점에서 애초에 참정권은 기득권이 전유하는 특권처럼 여겨졌다. 일정 정도 이상의 재산을 지닌 남성과 백인이 독점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성숙해지면서 신분, 재산, 성별, 인종, 장애와 같은 장벽들이 차례로 허물어지면서 참정권의 범위가 확대됐다. 이후 선거권뿐만 아니라 국민 발안권, 국민 소환권, 정치 표현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이 추가로 주어졌다. 백인 남성에서 모든 남성으로, 그리고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처럼 참정권 보장은 한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과 맥을 같이 해왔다.

미국에서는 연이어 발생하는 학교 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이 ‘총기 규제 법안 강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이끌며 정치인들을 압박하고 있다. 투표를 통해 심판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더 낮출 것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우리의 목소리는 왜 무시되나요?”라고 묻는 청소년에게 뭐라 답해줄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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