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잘 진행될까?... 특별검사의 모든 것
드루킹 특검, 잘 진행될까?... 특별검사의 모든 것
  • 서믿음 기자
  • 승인 2018.06.10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매크로(특정 작업 반복) 프로그램으로 네이버 댓글 추천 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드루킹 사건’의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59·사법연수원 13기)를 선임, 향후 최장 90일간의 수사가 벌어지게 되면서 특검 제도가 관심을 받고 있다.

상설 특별검사제도의 시초는 닉슨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한 데서 시작됐다. 1974년 닉슨 전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에 휩싸이자 ‘본인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하며 아치발드 콕스 하버드 로스쿨 교수를 특별 검사로 임명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특검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1978년 닉슨 전 대통령의 후임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제도를 법률도 지정했다.

1978년 이후 미국에서는 총 20차례의 특검이 진행됐다. 하지만 처벌로 이어진 것은 4건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때 특검제도가 위헌이라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1999년 특검제도가 폐지되기도 했지만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 특검 수사가 결정되면서 18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국내 특검 사례... 총 12건

국내에 처음으로 특검이 도입된 것은 1999년 옷 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부터다. 당시 외화밀반출 혐의를 받던 최순형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이 남편의 구명을 위해 당시 검찰총창 부인을 비롯해 고위층 인사 부인들에게 고가의 옷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현직 검찰 간부가 연루된 만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1999년 9월 특검법이 최초로 제정됐다.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총 12차례 특검이 진행됐다. 2001년에는 이용호 전 G&C그룹 회장의 횡령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다룬 ‘이용호 게이트’, 2003년에는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에 송금됐다는 ‘대북송금사건’에 대한 특검이 마련됐다. 같은 해에는 금품수수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에 대한 특검도 진행됐다. 2005년에는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관련 의혹으로, 2007년에는 삼성 비자금, 같은 해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BBK 연루 의혹 등으로 특검이 열렸다.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2016년 박영수 특검이 있다.

특검 진행 절차... 최장 90일간 100여명 투입

특검은 국회에서 수사 대상을 명시한 특검법안을 제정해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회의장은 특검법 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한다.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야당과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특별검사 추천을 의뢰하고, 7일 내 2명씩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아 그 중 한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임명된 특검은 20일간 3명의 특검보와 13명의 파견 검사, 35명 이내의 수사관 등을 인선한다. 특검보의 경우 6명의 후보를 뽑고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 그중 3명을 임명한다. 수사는 기본 60일간 진행되며 중간에 30일을 늘려 최장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실효성 논란... 12건 중 9건 성과 미미

지금까지 진행된 12차례 특검 중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이다. 삼성 등 대기업 뇌물,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박 전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등을 광범위하게 수사해 약 30여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남겼다.

또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현대그룹이 국가정보원 계좌로 5억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한 사실을 밝혀낸 2003년 대북송금 특검과 신승남 전 검찰총장 동생을 구속한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도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그 외에 특검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2007년 삼성 비자금을 수사한 특검의 경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불구속기소한 이듬해 해당 특별검사의 아들이 삼성전자에 특별 채용되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다들 꺼리는 특검?... 사람·건물 찾기 어려워

특검팀에 속하면 온 나라에 이름을 알리며 유명세를 얻는다. 통상 국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슈로 특검이 열리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특검이 열릴 때마다 후보 추천기관은 인력난에 시달린다. 특검을 맡아 달라는 요청에 거절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우선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 보통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 사안으로 특검이 열리는 경우가 많아 반대 측의 공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본의 아니게 적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경제적인 부담도 있다. 특검은 수사와 함께 이후 진행되는 재판에도 관여해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검에 참여한 인원은 수년간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 박영수 특검의 경우 2016년 11월 이후 현재까지도 재판이 진행 중이며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 때만 해도 특검법에 "특검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예외조항이 존재했다. 하지만 그다음에 열린 최순실 특검에서 다수의 대기업을 포함해 수사범위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예외조항을 삭제했다. 이번 드루킹 특검에서도 예외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특검으로 임명되면 이미 맡은 사건의 의뢰인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사건을 정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맡은 사건이 많은 소위 ‘실력을 갖춘 인사’를 특검에 임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특검팀이 입주할 사무실도 문제다. 100여명 정도가 사무를 볼 수 있는 넓은 공간에 경비·보안이 철저한 곳을 찾아야 하는데 20일 내에 적합한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다. 또 특검 사무실 앞에서는 시위가 자주 열리고 비교적 짧은 시간 임대하기 때문에 건물주가 입주를 거절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비회원 글쓰기 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31길 14 (서울미디어빌딩)
  • 대표전화 : 02-581-4396
  • 팩스 : 02-522-67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동혁
  • 법인명 : (주)에이원뉴스
  • 제호 : 독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379
  • 등록일 : 2007-05-28
  • 발행일 : 1970-11-08
  • 발행인 : 방재홍
  • 편집인 : 방두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권동혁 070-4699-7165 kdh@readersnews.com
  • 독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독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aders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