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성추행 사건 재조사… "목격자 진술 허위로 판단"
장자연 성추행 사건 재조사… "목격자 진술 허위로 판단"
  • 서믿음 기자
  • 승인 2018.06.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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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강제추행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재수사하기로 했다. 해당 사건은 오는 8월 4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홍종희 부장검사가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4일부터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재조사는 장씨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8일 조사단은 "당시 검찰은 적극적인 허위진술을 한 사람이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던 핵심 목격자 진술을 허위라고 판단했다"며 "그러면서도 검찰은 그렇게 진술한 동기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8년 장씨는 전직 기자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분당경찰서는 강제추행·접대강요 등 혐의를 인정해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의 동료 B씨는 당시 술자리에서 A씨가 했던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이듬해인 2009년 8월 19일 검찰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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