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토끼' 운영진. 2년여만에 검거… 그간 어떻게 피했나?
'밤토끼' 운영진. 2년여만에 검거… 그간 어떻게 피했나?
  • 서믿음 기자
  • 승인 2018.05.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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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진이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저작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A(43)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유령법인을 만든 뒤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두고 인천에서 테스트 서버를 가동하면서 '밤토끼'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A씨는 '밤토끼' 사이트에 신작 웹툰을 사용자 취향에 맞게 인기도와 주제, 조회 수 등으로 분류해 올 큰 인기를 얻었다. 한 달 평균 접속자 수는 3500만명에 달해 국내 웹사이트 순위 13위에 오르기도 했다. A씨는 독학으로 익힌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다른 불법 사이트에 오른 웹툰을 자동추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범행에 이용했다. 

접속자가 늘면서 월 200만원하던 배너광고료는 월 1000만원으로 치솟았다. 사이트 규모가 커지자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캄보디아에 있는 D(42), E(34)씨를 끌어들여 공동 운영했으며, 지난해 12월 부터는 B(42·여) 씨와 C(34)씨에게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맡겼다. 현재 B씨와 C씨는 불구속 입건, D, E씨는 캄보디아로 도주해 지명수배를 내린 상태다. 

A씨 일당은 다른 불법 사이트에 먼저 유출된 웹툰만을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 대포몬과 대포통장을 수시로 바꿨고,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광고 상담을 할 때는 기록이 남지 않는 해외 메신저를 사용했다. 

이들은 최근까지는 국내 웹툰 9만여편을 불법으로 게시하면서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를 게재해 9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저작권 피해액만 24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웹툰 업계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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