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그림자는 밟아도 되나
선생님 그림자는 밟아도 되나
  • 관리자
  • 승인 2006.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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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홍 (본지 발행인 겸 편집인)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학생이 교사를 협박하고,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해 교사의 뺨을 때리는 등 교권침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최근 발표한 ‘2005년도 교권침해 사건 및 교직상담 처리 실적’은 교사의 권위가 짓밟히고 있는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178건으로 2004년의 191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학부모의 폭언과 폭행, 협박 등 부당행위로 인한 교사들의 피해사례는 40건에서 52건으로 30% 증가했다.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책임문제로 교사들이 피해를 본 건수는 2004년 51건에서 2005년 42건으로 감소했지만 그 비중은 학부모의 부당행위 피해사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나머지 교권침해 사례는 신분피해 28건, 교원간 갈등피해 14건, 명예훼손 피해 8건 등의 순이었다.

 여교사를 상대로 한 교권침해 사례 59건 가운데 '학부모로부터의 폭행 등 부당행위 피해'가 42.4%인 25건에 달했다. 여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59건을 유형별로 보면 폭행 등 부당행위가 25건(42.4%)으로 가장 많고 신분문제 10건, 학교안전사고 10건, 교원간 갈등 5건, 명예훼손 3건 등이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는 폭언이나 협박, 폭행 등으로 나타나면서 거친 항의와 담임교체 요구, 무고성 진정서 제출, 고소 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사학교원의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심각한 수준이다. 사학교원의 경우에는 총 45건 가운데 징계처분이나 부당전보, 권고사직, 재임용거부, 강등을 포함한 불리한 처분 등 신분문제 유형이 46.7%인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나라의 교육이 올바로 서지 않으면 국가의 장래는 기약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아직도 구태에 휩싸여 교육문제를 정파적 개념에서만 처리하려고만 하고 있다.

 오죽하면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총 스스로 교권옹호기금을 확충해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할까. 물론 교육이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한번 반성해야 한다.

 선생들을 믿지 못하는 교육풍토, 자기 자신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기주의, 자조적인 한탄 속에 교육자가 아닌 지식전달자로 전략하는 선생들, 이를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와 관계당국. 해마다 ‘스승의 날’만 찾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

독서신문 1400호 [200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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