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김영란법 적용… 선물해도 될까?
'스승의날' 김영란법 적용… 선물해도 될까?
  • 서믿음 기자
  • 승인 2018.05.1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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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스승의 날은 교권을 존중하고 스승을 공경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 교원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스승의 날은 날짜가 바뀌고 폐지되는 등 수차례 우여곡절을 겪었다. 1963년 5월 26일 청소년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가 5월 26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다. 이후 1965년에는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변경해 각급 학교와 교직단체가 주관해 행사를 치렀다. 그러던 중 1973년에는 공무원사회의 부조리를 일소하기 위한 정부의 서정쇄신(庶政刷新) 방침에 따라 '스승의 날'을 폐지했다가, 1982년에 되살렸다. 

스승의 날에는 어릴 적 가르침을 주었던 스승을 찾아뵙거나 인생의 선배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아이가 있다면 보육시설·학교 선생님을 비롯해 학원, 종교단체의 선생님께도 감사를 표현한다. 이 때문에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선물을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인터넷 검색어 키워드에 '스승의 날 선물' 등이 오르기도 한다.  

어린이집 선생님, 김영란법 적용 안 받아  

스승의날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전할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16년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감사를 표시하려다가 자칫하면 법을 어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김영란법이 시행된 첫날,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건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다는 주장과 소액이라도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논란이 일었다. 논란은 11월 권익위·법무부·법제처 등 관계부처가 '캔커피도 받으면 안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속하는 '공공기관'이 포함된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을 적용받으므로 국립·공립·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직원·임직원 모두 청탁 금지법을 적용받는다. 초·중·고등학교 역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김영란법은 선생님과 면담할 때 음료수나 간식을 건네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다. 스승의날 카네이션은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것만 가능하다. 

다만 지난 학년 선생님에게는 5만원 한도 내에서 선물을 전달할 수 있다. 상급학교로 진학한 경우나 특별한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5만원을 초과한 선물도 허용된다. 

어린이집 선생님에게도 선물을 전달할 수 있다. 어린이집은 유아교육법이 아닌 영유아보육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외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스승의날 최고 선물은 '감사하는 마음' 

교육·출판 전문 기업 '좋은책신사고'가 초·중·고등학교 교사 340명을 대상으로 스승의날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스승의 날에 학생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을 묻는 말에 '감사의 마음(64.7%)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는 모습(3.5%), 학급 학생들과 단합하는 시간(10.3%)을 꼽았다. 

학급 단체로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편지'(44%)가 1위, '학급 이벤트'(22%)와 '아무것도 필요 없다'(22%)가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카네이션은 9%로 4위에 그쳤다. 

다수의 교사가 물질적인 선물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주고받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학교는 스승의날에 쏠리는 사회적인 시선에 부담을 느껴 스승의날 당일 휴교를 결정하기도 했다. 

송파구 삼전초, 중랑구 금성초, 성동구 한양초, 구로구 개웅중, 양천구 양정중, 노원구 상계고, 성동구 금호고, 광진구 자양고는 15일 휴교를 결정했다. 교사와 학생이 만나지 않는 것이 여러모로 깔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는 "서로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지우는 만큼 환영한다"는 의견을, 또 다른 일부는 "사제 간에 정이 사라졌다는 느낌이 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유튜버 유정호씨는 학창시절 촌지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괴롭혔던 중학교 선생님을 찾는다는 영상을 올려 주목을 받았다. 그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잊고 살려고 혼자만의 상처로 품고 있었으나, 그때 그 교사가 지금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을 것 같아 찾기로 했다"고 말했다. 영상을 접한 수많은 누리꾼은 자신도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당시 유정호씨는 대구 교육청에 연락했지만 "주말이라 안내가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는 "'스승찾기' 서비스로 선생님을 찾을 수 있지만, 교사 본인이 거부하면 연락처를 받을 수 없다"며 아쉬워했다. 

제자에게 상처를 주고 성인이 돼 자신을 찾는 제자를 피하는 스승. 분명 정상적인 교육계의 모습은 아닌 듯하다. 그리고 그런 상처를 지닌 사람이 많아 스승의 날을 부담스러운 날로 여기는 현 세태에도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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