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공범인 20대 재수생에 대한 형이 무기징역에서 13년 형으로 낮춰졌다.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30일 열린 항소심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18)양에게 1심과 같은 20년 형을 선고했지만, 1심에서 공범으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모(20)양에게는 살인이 아닌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양과 박양이 살인 범행을 함께 공모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한 재판부는 “김양은 박씨의공모나 지시 여부가 자신의 선고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사실을 과장되게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양의 살인방조 혐의는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양이 초등생을 살해할 동안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을 고려하면 박양이 미필적으로나마 김양이 실제 살인을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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