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기준 낮아져… 기준 확인 必
근로·자녀 장려금 기준 낮아져… 기준 확인 必
  • 김승일 기자
  • 승인 2018.04.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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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5월은 저소득층의 소득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이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근로 장려금은 200만 가구, 자녀 장려금은 64만 가구, 근로·자녀 장려금은 43만 가구에 지급되며 총 307만 가구가 대상이다. 올해는 근로 장려금 수급 연령이 40세에서 30세로 낮아져 지난해보다 수급대상이 9만 가구 늘었다.

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 오는 9월 중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가구당 최대 250만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한 명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근로 장려금은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동거하는 부양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자녀 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 23일부터 30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사전예약을 했다면 5월에 별도로 장려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체납세액이 있다면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세액에 충당되며, 자녀 장려금을 받는 동시에 소득세 자녀 세액 공제를 받으면 자녀 장려금에서 자녀 세액 공제 부분이 차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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