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성찰이 필요한 사학법 파문
자기성찰이 필요한 사학법 파문
  • 관리자
  • 승인 2006.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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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홍 (본지 발행인 겸 편집인)


 

 

지난 8일 오후 열린 13개 시·도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회장단 긴급회의에서 사학재단이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철회한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실 이번 제주지역 5개 사립고가 신입생 배정거부방침을 밝힌 것은 정부와 교육계의 갈등을 떠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학부모와 학생을 볼모로 사학법개정안을 밀어붙였다는 비난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사학법은 야당과 일부 사학재단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사안이다. 학부모와 학생을 볼모로 하고 있는 법이 아니란 뜻이다.

 반면 제주지역 5개 사립고의 신입생 배정거부는 분명히 학부모와 학생을 볼모로 한 대정부투쟁이다. 이는 교육자의 양심상 교육계종사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반교육적 행태인 것이다. 늦게나마 철회 결정을 발표하면서 학부모·학생·지역주민에게 사과한 것이 다행이다.

 사학들은 무엇보다 신입생 배정거부 조처가 무엇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거센 반발과 비난을 사고 있는지를 헤아려 봐야 한다. 사학법 개정의 목표는 불량 재단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사립학교는 창립자의 개인재산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창립자 일가 멋대로 운영하는 구멍가게가 아니다. 더욱이 사립학교는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사학에 대해, 그것도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개정 사학법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담은 것은 당연하다.

 이제 사학들도 교육이 무엇인지, 교육자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민주적 소양과 의식, 사회적 적응력을 기르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책임자가 바로 교육자이다. 개정 사학법이 자신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인재양성이라는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리고 신입생을 안받는다면 학생들은 과연 무엇을 배울 것인지 하는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교육을 일컬어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미래에 우리 민족과 국가의 명운이 달렸기 때문이다. 그러한 일선에 종사하는 것이 바로 교육자다.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바로 우리 민족과 국가의 융비에 중요한 교재가 되고 있음을 알고 참교육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독서신문 1396호  [200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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