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전진호 기자] 유진기업이 산업용재 마트인 '에이스 홈센터 금천점' 개장 불발에 이어 레미콘 업체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조치를 받으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뉴스투데이이에 따르면, 유진은 레미콘 업체 27개 사 담합행위에 연루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억 5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유진기업을 비롯한 업체들은 2009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각 권역별로 8차례씩, 총 24차례에 걸쳐 권역 내 중소 건설사(시공능력평가 200위 미만)에 판매하는 레미콘(개인 단종 레미콘) 기준 가격을 수도권 단가표의 일정 비율(78~91%)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레미콘 가격이 한 달 만에 23.4%가 오르기도 했다.
이들은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가격 담합을 실시했고 세금계산서와 건설현장을 확인하는 등 상호간 감시를 통해 담합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4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는 가격뿐 아니라 물량 배분에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뉴스투데이에 따르면 유진기업 관계자는 "가격 담합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처벌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앞서 유진기업은 지난달 미국의 건자재·공구 대형업체 '에이스 하드웨어'와 함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산업용재 마트 '홈센터'를 오픈할 예정이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조정 권고안에 따라 사실상 무산되기도 했다.
홈센터 개장이 불발은 인근 소상공인들의 반대에 따른 것으로, 산업용재협회 측에 따르면 홈센터에서 판매 예정인 산업용재는 가운데 일부 품목은 인근 공구단지와 소상공인이 판매하는 품목과 겹치며, 해당 품목은 소상공인들의 매출 90%를 차지하는 주력 상품이다.
인근 소상공인의 격한 반발에 중기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협상은 결렬됐으며, 이후 산업용재협회가 중기부에 사업조정안을 신청했고, 중기부는 유진기업 개장 3년 연장을 권고했다. 유진기업이 심의회 최종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1회 위반 시 5000만원, 2회 위반 시 1억 5000만 원 등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연기 결정은 1회에 한해 3년 더 연장될 수 있어 향후 최장 6년간 산업용재 마트 영업이 불가하기에 사실상 6년 동안 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