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月 10만원 지급… 예외경우는?
'아동수당' 月 10만원 지급… 예외경우는?
  • 서믿음 기자
  • 승인 2018.04.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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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만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소득인정액에 따라 매월 아동수당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이하일 경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자녀가 2명 이상일 때는 둘째 자녀부터 연령과 무관하게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소득 산정에서 공제한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 재산 소득환산율과 같은 연 12.48%를 적용한다. 해당 가구의 총자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환산한다.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에는 아동 1인당 월 5만원으로 감액해 지급한다. 

맞벌이 부부도 임대 소득을 제외한 근로·사업 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액 상한은 부부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된다.  

아동수당은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하면 보호자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9월분 수당을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단 소득·재산조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유로 수당 지급이 미뤄질 경우에는 10월분 지급일에 9월분이 함께 지급된다.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더라도 아동수당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입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8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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