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훈·검찰·경찰·정신병환자… 故장자연 사건 의혹은 끝이 없다
방용훈·검찰·경찰·정신병환자… 故장자연 사건 의혹은 끝이 없다
  • 김승일 기자
  • 승인 2018.03.28 15:0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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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2009년 3월 7일은 배우 고(故) 장자연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날이다. 그가 사망한 후 4장짜리 문건이 발견됐고 문건에는 장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으며 언론사 사주와 드라마 감독 등 유력 인사들에게 술 접대와 함께 성 접대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수사는 진행됐으나 검찰과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 자필 편지 의혹 등을 남기고 흐지부지 됐다. 제대로 끝맺음을 짓지 않아서인지 장자연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재조사 요구가 뜨겁다.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고 장자연의 한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고 청원 참여인원이 23만명을 넘어섰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연이은 미투운동과 국민들의 청원에 반응해 26일 장자연 사건을 2차 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하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7일 KBS가 경찰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인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을 부실 수사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보도하면서 장자연 사건 재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검찰, 유력인사 ‘무혐의’ 부실수사 의혹

장자연이 사망한 직후 경찰은 자살사건을 4개월 넘게 조사했고 2009년 7월 소속사 전 대표와 전 매니저, 금융인 2명, 기획사 대표 1명, 드라마 PD 2명 등 총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전 매니저와 소속사 대표만을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성상납 관련 혐의를 받은 이들은 무혐의 처분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이 소속사 대표 김모씨와 동석한 3명에 대해 ‘강요죄’와 ‘강요 방조죄’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장자연 문건에 적힌 ‘술접대 강요’라는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김모씨를 무혐의 처리했다. 김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다른 피의자들도 ‘강요 방조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법원은 이 사건을 15개월 동안 심리하고 2010년 11월 장자연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와 전 매니저 유모씨에게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씩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는 항소했다.
 

자필편지의 진위는?

장자연이 사망한지 2년 후 2011년 3월 ‘SBS 8시 뉴스’는 당시 특수강도강간죄로 구속돼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전모씨로부터 배우 고 장자연의 자필편지 50통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편지는 230여쪽에 달하며 기획사, 제작사, 대기업 관계자 등 31명에 대한 술접대와 성상납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SBS 측 전문가는 “감정 결과 장자연의 필체로 확인됐다”라고 말했지만 경찰은 “국과수에 의뢰해 필적을 조사한 결과 장씨의 필체와 상이하다”는 발표를 내놓았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전씨를 수감 중이던 교도소를 압수수색하고 “당시 조사에서 전모씨와 장자연이 일면식이 없는 무관한 인물로 조사됐다. 전모씨는 교도소 복역 중 장자연이 면회를 하거나 접촉한 기록이 전혀 없었다”며 “또 편지라는 것이 송수신 돼야 하는데, 장자연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어떤 관련 문서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씨의 정신 상태도 문제 삼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는 교도소 내 공무방해죄로 15개월 형이 추가 됐으며 정신병력치료를 받아왔고 연예계 소식에 집착을 보였다”라며 “전씨가 고인의 자필 문건을 보고 연습하여 위작함”이라고 결론 내렸다.

자필편지를 보도한 SBS 측은 사건의 경위를 보도한 뒤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일단 수용하며, 시청자에게 혼란과 유족에게 고통을 안겨준데 대한 유감을 표명한 뒤 향후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전씨가 제보한 편지에 따르면 장자연은 강요된 술자리에서 100번도 넘게 악마들을 만나야 했고 결국 자살이나 복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린다. 편지에는 “새 옷으로 바뀔 때면, 또 다른 악마들을 만나야 한다”, “나 말고도 피해 연예인이 더 있다. 선후배인 A씨도 B씨도 원치 않은 자리에 나갈 것을 강요당했다. 그중에는 연예인 지망생도 있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 “지난 2009년 3월 자살을 결심하기까지 31명에게 100여번의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 “앞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 선배 연예인들이 부럽다”, “내가 이 다음에 죽더라도, 죽어서라도 저승에서 꼭 복수하겠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편지에는 검찰 관계자도 접대 자리에 있었다는 내용, 가해자들의 명단을 외부에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과 지인에게 복수를 부탁한다는 내용도 있어서 2011년 당시 일부 언론은 경찰과 검찰이 가해자 명단을 확보하고도 재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 방용훈 사장은 왜 뺐나?

KBS1 '뉴스9‘은 27일 장자연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2007년 중식당 식사 자리를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인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주재했다는 경찰의 수사기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공개한 수사기록에는 조사 받은 이가 ‘식사 대금은 누가 결재하였나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그날 식사는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회장이 마련한 식사자리로, 저에게 식사에 오라고 한 것은 xxx 사장이었으나 식사 주최를 방용훈 회장이 했기 때문에 방용훈 사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고 적혀있다.

경찰은 이와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도 코리아나호텔 방 사장을 조사하지 않았다. 대신 장자연 문건에 적힌 ‘조선일보 방 사장’에 대해서는 당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술자리에 없었다는 이유로 “당시 스포츠조선 사장 A씨를 조선일보 방 사장으로 장자연이 착각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KBS와의 인터뷰에서 경찰 관계자는 “김종승(당시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이 잡혀 진술을 했고 48시간 안에 구속시켜야 하기 때문에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인하지 못했다. 시간이 늦어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도 “누가 주재했든 간에 그 사람을 조사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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