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증 파문 정신과 의사…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
경조증 파문 정신과 의사…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
  • 김승일 기자
  • 승인 2018.03.27 16: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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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순주)가 최근 배우 유아인이 ‘경조증’이라는 내용을 SNS에 올려 물의를 빚은 A 회원을 제명하기로 결의했다. 학회는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 ‘환자의 비밀을 카페에 폭로한 점’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24일 열린 2018년도 상반기 정기대의원회에서 A회원의 제명을 결의하고 윤리위원회의 조사 내용과 함께 추가 조사 및 그에 따른 조치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배우 유아인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에 “보니까 동시에 두 세가지 영화 계약하고 타임라인의 간극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촘촘하며 글 또한 사고 비약 및 과대 사고와 같은 보상 기전이 보이는데 소속사나 대구 사는 가족들 얼른 DM(Direct Message)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후 폭풍과 유사한 우울증으로 빠지면 억수로 위험합니다”, “제 직업적 느낌이 좀 발동하는데 줄곧 팔로우해 온 분들 입장에서 보기에 최근 트윗 횟수나 분량이 현저히 늘었나요?” 등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학회 측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특정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말할 수는 있으나,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인물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비윤리적 행위”라고 판단해 조사에 나섰다,

조사과정에서 A씨가 자신이 진료 중인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 환자의 신상 정보와 진료 중 알게 된 비밀을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폭로한 사실, 몇 가지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에게 진료 중인 환자와의 치료적 관계에서 경계를 지키는 것, 그리고 의료법 제 19조에 규정된 환자에 대한 비밀보장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본 의무이다”라며 “학회는 A 회원의 비윤리적, 불법적 행동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이며,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과오라는 판단 하에 대의원 절대다수의 동의를 거쳐 학회 제명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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